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 (공사채의 응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공사의 명칭
2.공사채의 발행총액
3.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공사채의 이율
5.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②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2.인수가액
3.청약자의 주소
4.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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