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3조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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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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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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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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