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의3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관광진흥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7.「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