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3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2026.5.12>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6의2. 삭제<2026.5.12>
7.「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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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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