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의2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건축법」에 관한 특례건축법제52의2조토지이용계획새만금방조제토지용도별배치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2.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3.해일,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하여 피난 및 구조 등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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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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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에 부합할 것. 새만금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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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