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의2조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등록해외제조업소등록이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5의2조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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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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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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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