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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