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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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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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 또는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ㆍ승선자의 고위험해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고위험해역에서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입 제한 조치를 대신하여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제한 시기, 적용 대상,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 선박소유자등 및 선원에게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른 면허취소, 「원양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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