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통합관리사업자통합환경관리인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별표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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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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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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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