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
1.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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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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