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통합허가서류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작성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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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성ㆍ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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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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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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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