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
위임 근거 ·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에 따른 농도기준(이하 "한계배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6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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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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