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업수행실적 분야
2.기술인력 분야
3.업무수행능력 분야
4.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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