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 (대행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2.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②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변경, 이행)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1.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대행계약서 사본 1부
2.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
3.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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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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