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통합허가대행기술자교육ㆍ훈련통합허가대행업자통합허가대행업기술인력신규교육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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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3.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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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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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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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