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1.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5.12.31>
1.살생물제품유형
2.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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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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