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살생물제품살생물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령물리ㆍ화학적생물학적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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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1.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5.12.31>
1.살생물제품유형
2.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4.4.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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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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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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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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