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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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제3조 · 정의제3조의2 ·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제3조의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적용 범위제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위해성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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