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표시ㆍ광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표시ㆍ광고의 제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문구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령승인통지서살생물제품안전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2025.10.1>
1.무독성
2.환경ㆍ자연친화적
3.무해성
4.인체ㆍ동물친화적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2025.10.1>
1.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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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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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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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