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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표시ㆍ광고의 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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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2.10, 2025.10.1>
1.무독성
2.환경ㆍ자연친화적
3.무해성
4.인체ㆍ동물친화적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10, 2025.10.1>
1.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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