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2조 (공과금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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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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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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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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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
위임 조문 · 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5. 삭제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및 제25조제5항, 영 제38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38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라 물질동등성과 제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8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의4호 및 제38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제21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8조제3항에 따른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하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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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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