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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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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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구제급여의 지급
2.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제3항에 따른 차입금
2.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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