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④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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