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5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조문 요약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유효기간구제급여지급결정갱신피해등급대상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3.19>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