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기록 및 보고)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