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3조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2조제1항제3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82호서식의 열람ㆍ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제4항의 특별한 이유 등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83호서식의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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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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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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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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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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