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광역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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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관련)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제14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위헌소원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272조의2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에 관한 부분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5항 제12호 중 ‘제27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장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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