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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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항고가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96호서식의 재정신청 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법 제26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장 및 제2편제5장에서 "수사관계 서류등"이라 한다)이 광역공소청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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