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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4조 ·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4조(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열람ㆍ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해야 한다.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할 수 있다.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을 환부하기 전까지 상실 또는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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