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 (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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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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