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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조서와 진술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피의자를 추가로 신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추가로 듣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1.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2.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3.그 밖에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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