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압수물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검사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6.10.1>
②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⑥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⑦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⑧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⑨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의견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개정 2026.10.1>
⑩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의견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법경찰관등 재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다. <신설 2026.10.1>
⑪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도 대장에 기재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甲이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경찰 입회 아래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하지 않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하여, 경찰이 같은 날 오후 甲의 주소지로 찾아가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소유권포기서에 날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이 채취한 혈액 감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은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작성 자체를 강요하는 것 같아 날인을 거부한 것이고, 혈액채취 및 제출 자체는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혈액채취 및 제출에는 임의성이 있다고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甲은 이러한 측정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채취한 혈액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까지 동의하였으므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조서의 작성이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은 제출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 따로 그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아,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이상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혈액채취를 완료하여 수 …
본문 인용: 006204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