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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 제12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수사하거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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