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담당사건의 파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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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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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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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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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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