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 (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영장심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의자나 피해자인 경우
2.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3.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경우
4.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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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3조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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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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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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