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7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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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 대상자와 피의자 등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않고, 면담 결과서 등 관계 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동석신청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으로 인하여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방해되거나 직무상 비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인이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도 동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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