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4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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