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3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8조 · 위원의 해촉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3. 제13조 · 수당 등
  14. 제1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17. 제17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19. 제19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20. 제20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21. 제21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23. 제23조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24. 제24조 · 자산운용의 범위 등
  25. 제25조 ·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26. 제26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27. 제2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28. 제2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29. 제29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30. 제30조 ·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31. 제31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32. 제32조 · 시범사업 대상 사업
  33. 제33조 · 시범사업의 실시
  34. 제34조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35. 제35조 · 전문인력의 양성
  36. 제36조 · 사회적 공감대 형성
  37. 제37조 ·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38. 제38조 ·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39. 제39조 ·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40. 제40조 ·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41. 제41조 ·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42. 제42조 ·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43. 제43조 ·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44. 제44조 ·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45. 제45조 · 수소산업발전협의회
  46. 제46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47. 제47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48. 제48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49. 제49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50. 제50조 · 정기검사
  51. 제51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52. 제52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53. 제53조 · 보험의 종류 등
  54. 제54조 ·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55. 제55조 · 사용공차
  56. 제56조 ·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57. 제57조 · 업무의 위탁
  58. 제5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5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0. 제2조의2 ·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61. 제34조의2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62. 제34조의3 ·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63. 제34조의4 ·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64. 제34조의5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65. 제34조의6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66. 제34조의7 ·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67. 제34조의8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68. 제34조의9 ·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69. 제34조의10 ·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70. 제34조의11 ·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71. 제34조의12 ·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72. 제34조의13 ·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73. 제34조의14 ·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74. 제34조의15 · 입찰시장 관리기관
  75. 제34조의16 · 거래수수료
  76. 제34조의17 · 관리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