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 제5조 ·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 제8조 · 위원의 해촉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 제12조 ·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13. 제13조 · 수당 등
  14. 제1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15. 제15조 · 운영세칙
  16. 제16조 ·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17. 제17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19. 제19조 ·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20. 제20조 ·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21. 제21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22. 제22조 ·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23. 제23조 ·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24. 제24조 · 자산운용의 범위 등
  25. 제25조 ·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26. 제26조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27. 제27조 ·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28. 제28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29. 제29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30. 제30조 ·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31. 제31조 ·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32. 제32조 · 시범사업 대상 사업
  33. 제33조 · 시범사업의 실시
  34. 제34조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35. 제35조 · 전문인력의 양성
  36. 제36조 · 사회적 공감대 형성
  37. 제37조 ·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38. 제38조 ·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39. 제39조 ·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40. 제40조 ·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41. 제41조 ·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42. 제42조 ·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43. 제43조 ·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44. 제44조 ·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45. 제45조 · 수소산업발전협의회
  46. 제46조 ·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47. 제47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48. 제48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49. 제49조 ·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50. 제50조 · 정기검사
  51. 제51조 ·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52. 제52조 ·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53. 제53조 · 보험의 종류 등
  54. 제54조 ·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55. 제55조 · 사용공차
  56. 제56조 ·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57. 제57조 · 업무의 위탁
  58. 제5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9. 제5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0. 제2의2조 ·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61. 제34의2조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62. 제34의3조 ·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63. 제34의4조 ·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64. 제34의5조 ·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65. 제34의6조 ·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66. 제34의7조 ·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67. 제34의8조 ·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68. 제34의9조 ·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69. 제34의10조 ·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70. 제34의11조 ·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71. 제34의12조 ·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72. 제34의13조 ·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73. 제34의14조 ·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74. 제34의15조 · 입찰시장 관리기관
  75. 제34의16조 · 거래수수료
  76. 제34의17조 · 관리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