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9 (보험ㆍ공제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
③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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