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0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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