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3 (공제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범위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금 및 공제료
4.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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