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4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수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