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 (거래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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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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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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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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