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 (거래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거래수수료alt=관리기관입찰시장연간킬로와트시간수수료계산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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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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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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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