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6 (거래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7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381065" alt="img122381065" >
┌─────────────────────────────────────────┐
│ 수수료(원/킬로와트시간) =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른 입찰시장 관리기관(이하 │
│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입찰시장 연간 운영비 │
│ ──────────────────────────│
│ [연간 예상 수소발전량(킬로와트시간)×2] │
└─────────────────────────────────────────┘
</img>
②제1항의 계산식 중 연간 운영비는 시설비, 수선유지비, 인건비, 용역비 등 입찰시장의 운영과 사후관리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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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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