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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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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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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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5조 ·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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