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1조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입찰시장수소산업낙찰자기준제34의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