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0조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전기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구매ㆍ공급량구매자전력시장공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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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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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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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