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2.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②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가.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나.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2.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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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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