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사항을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알려야 한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본인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전자우편, 서면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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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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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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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