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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의2조
제21의2조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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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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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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