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1-03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기본원칙
- 제5조 · 적용범위
- 제6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 제7조 ·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 제8조 ·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 제9조 ·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 제10조 ·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 제11조 · 협의 요청 등
- 제12조 · 협의서의 검토 등
- 제1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 제14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 제15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 제16조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제17조 · 의견 재청취
- 제18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제19조 · 협의 요청
- 제20조 · 평가서의 검토 등
- 제21조 · 협의의견의 통보 등
- 제22조 · 이의신청 등
- 제23조 · 협의의견의 반영 등
- 제24조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 등
- 제25조 · 협의완료 전 공사의 금지
- 제26조 · 사업 진행상황 통보
- 제27조 · 협의의견의 이행 등
- 제28조 ·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 제29조 · 해양환경영향조사
- 제30조 · 조치명령 등
- 제31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 제32조 ·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 제3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 제34조 · 결격사유
- 제35조 ·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3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제37조 · 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38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제39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 제40조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제41조 · 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 제42조 ·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 기준
- 제43조 ·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강화
- 제44조 · 연구ㆍ조사
- 제45조 ·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46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47조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협회
- 제48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5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2조 · 벌칙
- 제53조 · 양벌규정
- 제5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