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로 구분한다.2. 예정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ㆍ모집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은 예정사고율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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