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0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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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별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공제사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별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을 실시하고, 회계연도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합 이사회에 보고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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