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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