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기초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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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신규 공제상품을 출시할 경우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그 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신규 공제상품을 출시할 경우 공제상품의 기초서류를 그 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기초서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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