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6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제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조합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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