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9조 (보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의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보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 또는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요구를 받고도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보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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