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9조 (경영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4. 재보험처리5. 제28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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