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조 (공제사업의 실시범위와 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원수공제, 재공제, 공제업무의 수탁관리가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합이 영위할 수 있는 원수공제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주배상책임공제(P&I)2. 선주배상책임공제(여객)3. 선원공제4. 선박공제(선박건조공제 포함)5. 수상레저공제6. 그 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위하는 손해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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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공제사업의 실시범위와 종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방법서의 작성원칙제5조 ·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6조 · 약관의 작성원칙제7조 · 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제8조 ·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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