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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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제요율이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2. 공제요율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3. 공제요율이 공제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4. 공제요율 산출기초와 약관상의 보장내용이 부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객관성 있는 국내ㆍ외 통계자료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자 등이 정한 요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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